Histoire

중국: 내달 시행 개정 방첩법 주의보

Chine : Avis sur la loi anti-espionnage le mois prochain

“통계자료·지도 검색도 유의”

한국대사관 ‘안전공지’ 발표

“주요국가기관·군시설 주변 촬영 주의”

한국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

중국 비판 기사 검색만 해도 간첩행위 처벌 소지

교민 생활과 기업인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인은 지난 5월 기준 약 648만명

 

베이징 인민대회당 주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베이징=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불통신-ACPP 2023-06-26) 주중 한국대사관이 내달 1일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방첩법) 시행을 앞두고 통계자료와 지도 검색·저장, 군사 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사진 촬영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26일 홈페이지 ‘영사소식’ 항목에 올린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를 게제했다.

이 반간첩법은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또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와 함께,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도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또 위급상황 발생 시, 중국 내 한국 공관 연락처(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1237/view.do?seq=1347799&page=1 참조)로 연락하고,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한국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라고 대사관은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줘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대사관은 밝혔다.

새 반간첩법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은 지난 4월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의회격 기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과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추가했다.

아울러 간첩 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 간첩 행위를 했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첩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에 대한 당국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 권한이 법에 명시됐었다.

간첩 혐의 사건에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를 부여했다.

대사관은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베이징 기차역 [촬영 임광빈]
기업 활동의 경우 현지 시장 자료 수집을 위해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거나 해당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경우 제약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중국의 반간첩법 적용 사례를 봐도 절반 이상이 기업 활동에 관한 것이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 반간첩법은 제3국을 겨냥한 행위라도 이로 인해 중국의 국가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 관련 활동을 중국의 안전에 위협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북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현지 학계 인사를 면담하거나 중국-북한 접경 지역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다.

허가 받지 않은 현지 종교 단체 활동도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 반간첩법은 중국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중국 국민·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용될 수 있다.

해당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한 내 출국하지 않을 시 추방이 가능하며 추방된 경우에 10년 내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열린 여행업계 간담회에서 개정 반간첩법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했으며 여행객들이 중국 도착 시 받는 안전 문자메시지에도 해당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여행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당국자는 “해외여행 중인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는 만큼 여행 시 가족에게 자신의 행선지와 연락처를 수시로 공유해야 한다”

또 “중국은 마약·음주운전 처벌이 국내보다 매우 무겁다는 것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올해 출국자는 약 648만명으로 작년 한 해 출국자 수(655만명)에 근접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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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베이징=연합뉴스 자료사진] jhcho@yna.co.kr

영사)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동 법의 적용 가능

 

ㅇ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 명시 /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 부여

 

ㅇ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 가능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가능

– 동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가능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ㅇ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예 :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ㅇ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ㅇ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ㅇ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위급상황 발생 시, 아래의 우리 공관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우리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주어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 유지 필요

<중국 지역 대한민국 재외공관 연락처 및 영사 관할 지역>

ㅇ주중국대사관(관할 지역 :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네이멍구, 칭하이, 신장, 시짱)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10 8531 0700 / 이메일 : chinaconsul@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 1173 0089

ㅇ주상하이총영사관(관할 지역 : 상하이, 안후이, 장쑤, 저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1 6295 5000 / 이메일 : shanghai@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86 138 1650-9503(4)

ㅇ주광저우총영사관(관할 지역 : 광둥, 하이난, 푸젠, 광시)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0 2919 2999 / 이메일 : guangzhou@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9 2247 3457

ㅇ주선양총영사관(관할 지역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4 2385 3388 / 이메일 : shenyang@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8 0400-6338

ㅇ주시안총영사관 (관할 지역 : 산시(陝西), 간쑤, 닝샤)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9 8835 1001 / 이메일 : xi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7 1091 0838

ㅇ주우한총영사관(관할 지역 : 장시, 허난, 후난, 후베이)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7 8556 1085 / 이메일 : wuh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59 2626 1124

끝)

한불통신-A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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